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승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환승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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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승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환승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부대 및 편익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 등을 포함한다. 3.“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 및 지상 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 4.“부수적 시설물”이란 환승센터 내에 위치하는 점포 및 광고물게시판 등을 말한다. 5.“관리”란 환승센터의 운영, 환경의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환승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수탁관리자”란 수원시장으로부터 환승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7.“사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8.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회의실 및 부대장비(이하 “회의실등”이라 한다) 사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6.)
제4조(환승센터등의 관리위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승센터, 부대 및 편익시설, 연결통행로,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 기간 5. 계약금액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전대) ①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수적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부수적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하며,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관리자는 기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수탁관리자는 환승센터등 시설물을 증ㆍ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등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의 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를 할 때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7.16.)
제9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회의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07.16.]
제10조 <삭제 2024.07.16.>
제10조(사용자 및 시설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회의실등을 포함한 환승센터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자는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