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수원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구역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전통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과 편의시설 및 그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31.]
제2조의3(전통시장구역의 면적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포함 면적은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단,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② 전통시장구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외 면적은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단,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본조 신설 2025.12.31.]
제3조(시장의 인정취소 및 절차) ① 수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수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수원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되,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수원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 시장 및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원시장은 법 제19조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서 제출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수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수원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수원시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