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 등에 대해 수원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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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 등에 대해 수원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정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시 도시구성 요소 및 정비를 위한 모든 개념을 총칭한다. 2.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이라 한다)”이란 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시민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원(이하 “시민계획단원”이라 한다)”이란 시민계획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4.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시민계획단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의 주소가 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계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둔다. ② 시장은 시민계획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3. 주요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민계획단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시민계획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시민계획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민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3.05.18) 3.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5.18) ② 시민계획단원은 5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 소재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시민계획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제5조(시민계획단원의 협조) ① 시민계획단원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계획단원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05.18) ③ 시민계획단원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계획단원은 원활한 토론 진행 등을 위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민계획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5.18) (개정 2023.05.18) 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익을 위하여 시민계획단에 참석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계획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05.18)
제7조(행정 등 지원) 시장은 시민계획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의견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견을 도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 및 진행 사항 등을 시민계획단에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민계획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계획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계획단 제안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4. 시민계획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계획단 선발에 관한 사항 6. 시민계획단 주관의 토론회, 분과회의 주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시장, 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이 된다. (개정 2023.05.18) ③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위촉직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부위원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 2명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5.18)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계획단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민계획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① 공동위원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회의 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원탁토론회의 안건을 선정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11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