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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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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삭제 2023.07.12>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제5조(주민·수원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시·구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계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개정2019.02.18)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성별, 연령 등의 차이가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02.18>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112조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07.12)

제7조 주민 의견청취

제7조(주민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때 그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5.12.31.]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7.08)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12.31.)

제8조의2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10.05>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 미만을 말하며, 변경 직전의 도시계획시설 면적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07.12)

제9조 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제9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항 개정 2018.04.30) ②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08) (개정 2024.11.14.)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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