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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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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6. <삭제 2023.07.12>

제3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원칙) (조 제목 개정 2022.09.28)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09.28) 6.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이하 “행사등”이라 한다) 추진 (개정 2023.07.12)

제4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종합계획은 국가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2.09.28)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09.28)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09.28)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개정 2022.09.28)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2.09.28)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28)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제5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09.2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09.28)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09.28)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09.28)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09.28)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7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7조의3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9.28>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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