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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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4., 2017. 6. 15., 2024. 9. 3., 2025. 12. 31.>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직속기관, 실ㆍ국ㆍ소ㆍ원ㆍ과ㆍ단ㆍ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26.>
제4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5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수가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용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9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1., 2014. 7. 4., 2017. 6. 15., 2023. 7.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6.> 1. 사고로 인한 공용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공용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공용차량의 잦은 고장 수리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하다는 자동차종합정비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4.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으로 공용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시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5.]
제11조(차량교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교환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