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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29.>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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