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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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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안양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주어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및 홍보 ②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의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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