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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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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공공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 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업무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센터의 위탁

제10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6. 27.>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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