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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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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7., 2024. 12. 3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을 말한다. 7. “창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ㆍ교육ㆍ경영ㆍ기술ㆍ판로ㆍ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기업지원시설”이란 우수기업의 입주ㆍ유치 및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제7호의 창업지원시설을 포함한다. 9.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창업지원

제3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자금, 제품 개발,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 및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창업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투자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창업ㆍ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11. 13.>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창업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항의 창업지원과 같다. <개정 2023. 7. 17.>

제3조의2 유망창업기업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① 시장은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적 성과 및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창업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망창업기업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시장이 유망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3.]

제4조 민관 협력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제4조(민관 협력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유망 창업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제2조제6호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3. 삭제 <2023. 7. 17.> 4. 그 밖에 시장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기관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발굴한 창업기업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창업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③ 시장은 협력기관이 관내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5조 창업기업의 관내 정착 지원

제5조(창업기업의 관내 정착 지원)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이나 시와 협약을 맺고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에서 배출되는 우수 졸업기업의 관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7.]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지원

제7조(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제8조(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 교육 및 전시 시설 2. 창업지원시설 및 기업입주지원시설(제2조제9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포함한다) 3. 검사, 시험 및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기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9조 기업지원시설의 공유재산 지원 등

제9조(기업지원시설의 공유재산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 장비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지원시설 입주대상

제10조(기업지원시설 입주대상) ①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2.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업관련단체 4.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금융, 투자, 창업보육,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업 ② 기업의 지사가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④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입주기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협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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