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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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2.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4.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 기준,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 5.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