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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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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

제6조 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이자

제8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12. 3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②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2조 보고 및 관리

제12조(보고 및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전문개정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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