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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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의 실·국·소·원·과장 2. 구의 구청장 및 과·동장 3. 시의 산하기관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5.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포상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