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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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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시행하는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서울시와의 관문인 석수역 주변지구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위치 및 면적

제5조(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구역으로 하며,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그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기간 및 범위

제6조(사업의 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주사무소는 안양시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용

제8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체비지 매각수입금 2. 징수청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5.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6. 그 밖의 잡수입 등

제9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제9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한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1조 토지 등 가액의 평가방법

제11조(토지 등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21조에 따른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계획 등의 기준

제12조(환지계획 등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 방법으로 하고, 정리 전·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에 따른 위치로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법 제31조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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