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4. 11. 5.>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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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4. 11. 5.>
제2조 삭제 <2015. 6. 24.>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폭염·한파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폭염·한파 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제6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5.>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동원명령·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6. 24.]
제7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3. 5.> 1.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원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 6. 24.]
제7조의2(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제8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4.]
제8조의2(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5.>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 2 ·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소·원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자연재난은 별표 3과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4의1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3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제8조의3(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 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 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한다. <개정 2024. 11. 5.>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각 실무반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5. 6. 24.]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