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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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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8. 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8. 8.〕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부엌, 마을공방,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8. 8.〕

제5조 책무 등

제5조(책무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3. 6., 2023. 8. 8.>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 8. 8.>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8. 8.]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척 및 회피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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