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3조 주차장의 설치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1. 6., 2021. 4. 8.>

제3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5. 5. 16.>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

제4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제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5., 2025. 5. 16.>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5., 2020. 10. 1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개정 2021. 4. 8.> 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구획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주차구획선 경계지점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의2(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30면 이상(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6. 17., 2020. 10. 15., 2025. 5. 16.> ②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5. 16.>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제7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7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중 유료운영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주차장의 이용거절 금지

제8조(주차장의 이용거절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해당 단위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7.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과 시설물 및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7., 2020. 10. 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 수수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입찰 낙찰금액 3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대행료 산출금액 3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 수수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