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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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명칭)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이라 한다)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일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장애방지를 위하여 유지ㆍ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