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동두천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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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동두천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신설 2024.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1.>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신설 2024. 12. 31.>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1.> 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31.> 8.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31.> 9. 그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4. 12. 31.>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동두천시 스마트농업위원회)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스마트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농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동두천시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5. 12. 31.>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