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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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7.13.,2019.11.25.> 4. 삭제 <2016. 7. 13.>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7.13.> 6.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3조(시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1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 7. 13.>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등) 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운반·보관·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제8조(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등) ①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리터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7종 :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폐형광등류,투명폐트병류)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개정 2016. 7. 13., 2022. 5. 10.> ④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14조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7. 13.>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⑤ <신설 2016. 7. 13.><개정 2021. 2. 8.><삭제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