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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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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1. 20.>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5. 1. 20.> 1. 본부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5. 1. 20.>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20.>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

제11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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