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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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7. 1.>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7. 1.>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19. 7. 1.]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1.> ③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7.1.>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19.7.1.>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종전 4항에서 이동 2019.7.1.>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 31., 2019. 7. 1.,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19. 7.1.> <개정 2025. 12. 3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 7. 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