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2. 19, 2012.5.14., 2016.12.30.>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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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2. 19, 2012.5.14., 2016.12.30.>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비용과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품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8. 2. 19, 2012. 5.14., 2016.12.30.. 2025. 12. 31.>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제5조의1< 삭제 2012.5.14>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30.>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 <삭제 2020. 6. 1.> [전문개정 2012.5.14]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2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