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2020.3.1., 2025. 3. 14.〉
동두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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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2020.3.1., 2025. 3. 14.〉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 9. 30, 2016. 11. 18.,2018.9.3.,2020.3.1., 2025. 3. 14.>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2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20. 3. 1., 2023. 5. 17.>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5. 9. 30., 2021. 11. 2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신설 2024. 3. 6.><개정 2025. 12. 3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1. 18., 2024. 3. 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5. 9. 30., 2016.4.11.>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신설 2005.9. 30〉 2. 삭제<2020. 3. 1.>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신설 2018.9.3.><개정 2022. 9. 21.> 4. 소속 학교 인근에서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신설 2023. 5. 17.> 5.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탁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장학사업 외에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금전 등을 시에 기탁하는 경우 <신설 2024. 3. 6.><개정 2025. 12. 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2020.10.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대상)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6. 4. 11., 2017. 6. 12., 2023. 5. 17.> 1. 애향장학생 <개정 2005. 9. 30.> 가. 삭제<2020. 3. 1.> 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과목 평균 평점 3.0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다만,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인 학생.<신설 2005. 9. 30> < 개정 2006. 2.14., 2016.4.11., 2020.3.1., 2023. 5. 17.> 다. 그 밖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신설 2005. 9. 30.〉<개정 2016. 11. 18.,2018.9.3.,2020.3.1.> 2. 삭 제 <2020. 3. 1.> 3. 삭 제 <2005. 9. 30> 4.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
제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4.11.]<개정 2018.9.3.,2020.3.1.>
제7조의2(지정기탁장학생의 선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학생은 기탁자가 정하는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연도에 애향장학생과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동시 선발될 경우 둘 중 지급 금액이 큰 장학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3. 5. 17.> 1. 다자녀장학생 : 연 50만원<개정 2020.3.1.> 2. 전문대학 애향장학생 : 연 200만원 3. 4년제 대학 이상 애향장학생 : 연 350만원 4. 삭제<2020.3.1.> 5.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연 200만원 <신설 2023. 5. 17.>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개정 2018. 9.3.,2020.3.1.>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개정 2016. 11. 18.> 3. 장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개정 2016. 11. 18.,2020.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6.4.11., 2016. 11. 18., 2024. 7. 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3> 1.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당연직)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012.1.13, 2015.5.2.,2016.4.11.,2018.9.3.> 2.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위촉직) <개정 2010.4.26., 2016. 11. 18.,2017.6.12.> 3. 그 밖에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개정 2016. 11.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그 밖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 11. 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