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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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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상가, 공장, 산책로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전기사업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시장은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 2.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3.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4.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제7조 관리대장 및 표찰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보수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부담 등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 이설 및 철거

제10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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