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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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2.22> 1. 직속기관 :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사업소 :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본호개정2018.12.27.】 <개정 2019.11.8., 2023. 12. 29., 2024. 11. 6.> 3. 하부행정기관 : 상록구, 단원구,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개정 2017.05.19>
제3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0.7.15.>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5.>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2020.7.15.>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15.01.01.>
제5조의2(보좌기관) <제목개정 2020.7.15.> ①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8.12.27., 2019.11.8.,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②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둔다.<개정 2018.12.27., 2019.11.8.,2020.11.18., 2022.11.14., 2023. 12. 29.>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11.14.> 2. 삭제 <2022.11.14.> 3. 삭제 <2022.11.14.> 4. 삭제 <2022.11.14.> 5.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6. 시민협력관은 민원총괄,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7.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개정 2023. 12. 29.> 8. 삭제 <2023. 12. 29.> 9.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국민 권익 관련 업무<신설 2022.11.14.> 10.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
제6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ㆍ문화체육관광국ㆍ복지국ㆍ도시주택국ㆍ철도건설교통국ㆍ환경녹지국ㆍ행정안전교육국을 둔다. <개정 2012.02.27, 2013.11.26., 2015.01.01., 2016.4.20.,2018.12.27., 2019.11.8., 2023. 12. 29., 2024. 11. 6.><제목개정 2020.7.15.>
제7조(기획경제실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실에 기획예산과, 의정법무과, 전략사업과,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일자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9.11.8.,2020.11.18.,2021.11.10., 2022.11.14., 2023. 12. 29.> 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11.8.>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예산, 건전재정, 공무원 조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8., 2022.11.14.> 2. 삭제 <2022.11.14.> 3. 삭제 <2022.11.14.> 4. 삭제 <2022.11.14.> 5. 삭제 <2022.11.14.> 6. 삭제 <2020.11.18.> 7. 삭제 <2020.11.18.> 8. 의정협력, 법제, 송무,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8., 2022.11.14.> 9.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10.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4.>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11. 노동정책, 중대재해예방, 일자리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
제8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9.11.8., 2021.11.10.,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1. 문화·종교, 예술 및 축제, 국가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4. 11. 6.> 2.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2.11.14.> 5. 삭제 <2019.11.8.> 6. 삭제 <2019.11.8.> 7. 삭제 <2019.11.8.> 8. 삭제 <2019.11.8.> 9. 관광정책 개발 및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10. 평생학습 및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 11. 6.> 11. 식품위생ㆍ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0.>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제8조의2(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및 아동권리과를 둔다.<개정 2020.11.18., 2021.11.10., 2023. 12. 29.>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역통합돌봄ㆍ가족돌봄 및 의료ㆍ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3. 노인, 장묘문화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12. 29.> 4.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9.> 5. 여성정책 및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2021.11.10., 2023. 12. 29.> 6. 삭제<2021.11.10.> 7. 아동 정책, 아동 보호, 아동 돌봄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8.>
제9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시설건립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11.10., 2022.11.14., 2023. 12. 29., 2024. 11. 6.>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6.> 6. 삭제<2024. 11. 6.> 7. 삭제<2024. 11. 6.> 8. 삭제<2022.11.14.> 9.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6.> 10. 통합 신청사 및 공공 복합청사 추진,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6.> 11. 토지정보, 공간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제9조의2(철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철도건설교통국에 철도경제자유과, 건설도로하천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및 경제자유구역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 주차장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