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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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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0.20,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8.10.20〉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을 위한 노력 5.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경기도지사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 사업자 및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동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25. 12. 31.〉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 등

제10조(소비자보호 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정보의 제공 등 교육 및 계몽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해물품의 제공금지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 〈삭제2008.10.20〉

제12조 상품의 표시

제12조(상품의 표시) 〈삭제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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