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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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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안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만들기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제9조(마을만들기 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 마을만들기 행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도시계획·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을만들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마을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1조 마을만들기 사업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만들기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마을활동가

제12조(마을활동가)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간사, 마을코디네이터 등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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