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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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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25. 9.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8. “보훈대상자”란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3. 4. 28.> 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원칙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위탁)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또는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스포츠교실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행사)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1.0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1.06.> ⑥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에 따른 예약현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8.>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4. 7. 17.>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 1. 8.> 5.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2.30.>(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1.06.]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01.06.> 4.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설 2015.01.06.> 5.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1.06.>

제7조 휴무일 및 사용시간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3:00 4. 휴무일 :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대체공휴일 미포함)<개정 2020.12.30.> [본조개정 2015.01.06., 2015.06.15.]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되, 별표 4에 따른 상업사용료 중 사용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 ⑥ 시장은 체육시설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5항에서 이전 2020.12.30.> <개

제9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신설 2015.01.06.>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17.>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나. 안산시체육회·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개정 2023. 4. 28.> 마.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단, 14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함) 바.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 보상으로 건립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동 주민 3. 10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5. 9. 19.> 가. 삭제 <2025. 9. 19.> 나. 삭제 <2025. 9. 19.> 다. <삭제 2015.01.06.> 라. <삭제 2015.01.06.> 2. 중계방송사용료 :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 3. 연습사용료 <개정 2020.12.30.> 가. 사용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12.30.> 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상황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0.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삭제 2020.12.30.>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 1. 8.>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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