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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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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란 기본시설(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소극장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 “국민생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3.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4. “전용사용자”란 국민생활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5. “단체사용 또는 입장”이란 단체 구성원이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의 인솔하에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06., 2024. 7. 17.> 6. “개인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명 미만의 자를,“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개정 2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국민생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25. 9. 19.>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01.06., 2024.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4. 7. 17.>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0.12.30.> 5.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제4호에서 이전 2020.12.30.>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호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0.12.30.>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6호에서 이전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01.06.]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1.0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25. 9. 19.> 3. 음주자 <개정 2015.01.06.> 4.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5.01.06.> 5. 국민생활관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휴무일 및 사용시간

제9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국민생활관의 휴관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조기 : 06:00 ~ 09:00 <신설 2023. 4. 28.> 나. 주간 : 09:00 ~ 18:00 <개정 2023. 4. 28.> 다. 야간 : 18:00 ~ 22:00 <개정 2023. 4. 28.>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생활관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7.> ② 국민생활관의 공연장, 소극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 7. 17.> ③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한다. 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 ⑤ 시장은 국민생활관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6과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4항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4. 7. 17.>

제11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프로)경기와 체육(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영화상영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나. 안산시체육회·안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관내 학교 운동부 및 공공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3. 100분의 50 감면 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 하는 교육 행사 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다만 연습사용료는 「안산시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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