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촌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이 조례에서 “박물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박물관 등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선감동) 일원 2.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성곡동) 일원 3. 누에섬등대전망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7-156(선감동) 일원 ③ 박물관 등에는 그 설치ㆍ조성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전시실 등 기본시설 2. 기념품 판매, 매점, 휴게음식점 등 판매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본조개정 2019.10.2.〕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이하 "박물관 등"으로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 1. 박물관 등의 유지·관리 2. 어촌의 전통 민속 및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간행물 제작·배포 3. 박물관 등의 소장품 보관·보존 및 전시 4. 어촌문화와 서해안 생태, 등대 등에 관한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등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18:00 <개정 2025. 12. 31.> 2. 매표시간: 10:00~17:30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석시간 또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1.19.>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01.19., 2019.10.02.> ②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시장은 유관 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9.21.〕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 등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호개정 2016.1.11.>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단체관람의 인솔을 하는 사람(20명당 2명 이하로 한정) 6. 박물관 등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 7.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신설 2009.10.16.>,<개정 2018. 4.20.,2018.5.18. > 8.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신설 2019.5.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9.>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9.> 1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8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5.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항개정 2019.5.1.〕 1.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2. 진열품 등을 만지는 행위 3. 박물관 등의 내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변상 및 배상

제9조(변상 및 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의 수집

제10조(유물의 수집) 유물의 수집대상 및 범위는 어촌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1조 유물의 구입 등

제11조(유물의 구입 등)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유물의 기증

제12조(유물의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2명 이상의 위원이 결정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