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소송사건”이라 함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신청사건, 행정심판 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과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사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 결정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 결정) 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취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제7조 소송수행자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그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송수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행정소송) 또는 별지 제2호서식(민사소송) 또는 별지 제3호서식(행정심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시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동일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와 제8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서로 협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8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8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소송진행사항보고)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이 종결되어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소송종결보고)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패소하였을 경우 심급별로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과 함께 소송총괄부서와 감사담당

제10조 상소 제기

제10조(상소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계량화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 포기

제11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송 고지

제12조(소송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