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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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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2.1.5.>, <단서개정 2022.1.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로 구분 시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5.28>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2.1.5.>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개정 2009.5.28., 2022.1.5.>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5.28>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09.5.28> 3. 그 밖에 교육성적 또는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5.28., 2022.1.5.>

제7조 감사장·감사패, 공로패

제7조(감사장·감사패, 공로패)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22.1.5.]

제8조 포상 방법

제8조(포상 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2024.9.27.>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2.1.5.>

제9조의2 대상자 추천

제9조의2(대상자 추천) ①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원, 기관ㆍ단체장, 1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서 한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하고, 구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구리시장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추천은 그 추천서에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5.], [제12조에서 이동 <2022.1.5.>]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단서개정 2022.1.5.>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5.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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