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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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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항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관련 주요 현안 및 사회 이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3. 여성폭력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제11조(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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