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5. 10. 5〕
용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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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 5. 1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편발송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2018. 5. 11〉 ③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단서신설 2021. 11. 3〉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5, 2015. 11. 6, 2018. 5. 11, 2019. 5. 9, 2023. 4. 27, 2025. 12.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정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
제8조 삭제〈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