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용인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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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 1. 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3. 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용인시의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1. 6〉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 전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 5. 18〉
제7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본청 및 각 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매체(TV, 라디오 등을 말한다) 및 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 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3. 6, 2019. 12. 13, 2021. 9. 27〉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 중 단위도시계획시설만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불명, 반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 내용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중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변경 포함한다)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9조 삭제〈2019. 3. 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5. 27, 2019. 3. 6, 2024. 9. 25〉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