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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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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를 국제적인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주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문화도시”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평화로운 삶과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평등·생명·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2.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평화로운 생태도시 3. 평화정책 실천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4. 한강하구권 각 지자체간 평화문화사업 협력추진을 통한 평화문화도시 공동체 5.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격차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시 6.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 간 협력 7. 평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 육성·지원 2. 평화문화도시 조성 효율증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3. 한강하구권역 평화와 관련된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립·강화를 위한 노력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김포시민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한강하구권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항 3. 평화교육 강화, 평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제9조(평화문화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평화문화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화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평화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2. 평화문화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3. 평화 정착과 실천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내·외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며,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의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국장, 교통건설국장, 정책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024.3.27., 2024.12.31., 2025.12.31.> 1. 김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3. 평화와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평화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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