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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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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읍·면·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면에 리를 두며, 통·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리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읍·면 : 리는 2개 반 이상, 반은 20가구 이상 2. 동 : 통은 4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5조 통·리장의 정수

제5조(통·리장의 정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6조 통·리장의 임명

제6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2.9.21.> ② 통·리·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4., 2022.9.21.> ③ 삭제 <2022.9.21.> ④ 삭제 <2022.9.21.> ⑤ 삭제 <2021.5.14.>

제7조 통·리·반장의 복무

제7조(통·리·반장의 복무) ① 통·리·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통·리·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 ② 통·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8조 통·리·반장의 직무

제8조(통·리·반장의 직무) 통·리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 1. 통·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5. 통·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전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26.>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26.>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리장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면·동장, 통·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0조 협의회 설치

제10조(협의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에는 통ㆍ리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ㆍ리장협의회를 두고, 각 읍ㆍ면ㆍ동 통ㆍ리장협의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통리장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9.6.26.,2022.9.21.>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6.26. 2022.9.21.>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리·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리·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시장은 통·리·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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