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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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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5., 2025.12.31.>

제2조 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8.2.9, 2019.2.15., 2022.12.28.>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6, 2019.2.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 <신설 2020.10.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0.10.30.>]

제3조의2 지원방법

제3조의2(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하거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대상사업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1.>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1. 김포시 교육업무 국ㆍ과장급 공무원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2.1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0.]

제6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조신설 2019.2.1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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