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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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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8.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체육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민회관”이란 전시실,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2022.9.21.>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6.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022.9.21.>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00 ~ 18: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단, 체육경기는 불가함) <신설 2018.12.31>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31, 2024.10.23., 2025.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9.> 5.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8.9.>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8.9.>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등 행사 <제6호에서 이동 2

제6조의2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건립목적(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에 따라 장애인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설 2023.8.9.> 2.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8.9.>]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8.12.31>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8.9.>] 4.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9.21.>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8.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제4호에서 이동 2023.8.9.>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의2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의2(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9.21.,2024.10.23.> 1. 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행사: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 3.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단, 김포 FC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20퍼센트(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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