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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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이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 요청(검토)서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정수배정 요청(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품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