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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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를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 상 예우 실시 <개정 2017.3.6.> 3.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국가보훈대상자ㆍ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실시와 사료의 발굴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ㆍ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명칭 부여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제고를 위한 사업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9.30.>
제9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나 그 단체에 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가게ㆍ가로 판매대ㆍ구두 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개정 2017.3.6.>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8.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버스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및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개정 2015.9.30.><개정 2025.12.31.> 1. 참전명예수당: 월 17만원 <개정 2018.3.5.><개정 2023.4.12.> 2.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 <개정 2017.3.6.><개정 2018.11.5.><개정 2023.4.12.> 3. 사망위로금: 30만원 <개정 2020.12.31.><개정 2023.4.12.> 4.삭제<2025.12.31.>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이 지원받을 때에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3.2.><개정 2017.3.6.><개정 2023.4.12.><개정 202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신설 2025.12.31.>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1.>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신설 2025.12.3
제12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개정 2025.12.31.>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