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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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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측정, 억제, 지도·단속, 행정조치 등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장비”란 굴삭기, 브레이커, 펌프, 발전기 등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장비를 말한다. 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에 참여하며, 군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공사장 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장비의 설치 및 운영 2. 작업시간 준수, 살수·세륜 등의 억제행위 이행 3. 작업 전·중·후 현장 청결 관리 4.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고지 및 민원 대응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점검, 교육, 홍보, 저감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군수는 특정공사장 또는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기의 측정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진동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진동 측정방법)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8조 특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특정공사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살수 장비의 주기적 운용 2. 방진막·방진망·방진덮개 설치 3. 세륜시설 설치 및 운행차량 흙먼지 제거

제9조 도로 먼지 억제

제9조(도로 먼지 억제) ① 특정공사장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 노면 청소차나 고압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공사장 주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정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 관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자는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

제10조(특정장비의 사용 제한) ① 군수는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2.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특정장비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②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교·주거지 인접 시에는 작업 중지 권고 또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 비산먼지의 저감 조치

제11조(비산먼지의 저감 조치)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 유출 확인 및 출입 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 요원 배치

제12조 지도ㆍ점검

제12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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