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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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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평생교육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4조 평생교육 사업지원

제4조(평생교육 사업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군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군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군 관할 구역 안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7.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8. 평생교육 연구, 조사, 평가 등 개발 사업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수영장 운영 11. 시설대관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학교법인ㆍ단체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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