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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택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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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기본법」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같은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의 건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7., 2025. 12. 31.>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안정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7.]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3. 5. 1., 2025. 5. 7., 2025. 12. 31.> 1.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ㆍ보수(다만, 소모품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상·하수도 준설(浚渫) 등(건물 내 시설은 제외한다) 3. 조경시설 보수·정비 4.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정비 6. 경로당 보수·정비 7.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정비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9.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내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 피난구조설비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정비 10.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다만, 별

제6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설물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2. 31.> ② 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2. 31.> 1.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부담능력 여부

제8조 실무검토반

제8조(실무검토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재난 등 관련업무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9조 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④ 지원 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31.>

제1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10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2. 31.>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 사유와 착수 예정 시기 및 입증 서류를 따로 붙여서 군수에게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7.>

제11조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 증빙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군수는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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