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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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 창업지원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 5. 제9조에 따른 춘천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관내 대학 청년발전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