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4〕
춘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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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11·28> 2. 삭제 <2011·11·28>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11·28>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1·11·28> 7. 삭제 <2011·11·28> 8. 삭제 <2011·11·28>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20.7.6> 10. 삭제 <2011·11·28> 11. “어린이”란 6세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8〕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0, 2011·11·28> ② 사용허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개정 2003·9·19, 2009·5·14, 2010·1·4>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97·1·20, 2009·5·14, 2023.4.27.>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1·4, 2011·11·28, 2025.12.31.>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0·1·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10·1·4> 5. 강원자치도청ㆍ시청 소속 대표팀 훈련 <신설 2025.12.31.>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5.12.31.>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31.>
제3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반다비국민체육센터와 춘천시장애인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9., 2025.12.31.>
제4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0·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0·1·4>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5·14, 2010·1·4>
제5조(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1·11·28〕
제6조(전용사용 허가 등) ① 전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7·1·20, 2011·11·28, 2025.12.31.>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단체입장자의 관람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11·28> ⑤ 전용자가 수익활동 및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 외에 수익활동 증빙서류, 안전계획, 지방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익활동 관련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출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며,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및 사무처리지침 등의 범위에서 사무편람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은 현황을 시간, 예약자를 포함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7조(전용사용료) 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 시장에게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0, 2009·5·14, 2011·11·28>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5·14, 2010·1·4, 2025.12.31.>
제8조(연습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전부개정 2011·11·28〕
제9조(관람료) 삭제 <2011·11·28>
제10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해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전용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