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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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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제1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타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5. “부서장”은 담당관과 과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 징수관의 직무 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3.>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4.13.>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

제6조 관서의 신설 등

제6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집행품의

제7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및 국제협력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에게 각 위임하여 전결한다. <개정2022.9.28.,2023.4.13.,2024.12.31.>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제8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집행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별표3의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그 소관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4.13.>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ㆍ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

제9조 지출의 절차

제9조(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장은 공사·용역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수리·운반 등은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구매·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12.31.>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1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와 계약은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또는 훈령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개정 2021.11.11.> ④ 삭제 <2025.12.31.>

제1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개정 2023.4.13.>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한다. <개정 2023.4.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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