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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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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6. 1. 8., 2017. 10. 11., 2020. 12. 31., 2023. 5. 19., 2025. 12. 31.> 1. “제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마. 언론 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요구가 보도되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020. 12. 31.>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아이디어제안의 숙성

제8조(아이디어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제출 또는 불채택 아이디어제안 중 정책 활용도가 높거나 보완 후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 단서의 공동제안에 준하여 제출한 제안으로 본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 및 등급결정 2. 부상(副賞)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숙성한 제안의 처음 제안자와 숙성한 자의 기여도

제10조 구성 및 임기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 소속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본청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제안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단서 신설 2025. 12. 31.>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2. 31.>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임 등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0. 12. 31., 2025. 12. 3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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