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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ㆍ재난ㆍ안전 분야의 예방 및 홍보활동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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